친환경시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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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시험

친환경시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 기준

분류 내용
적용대상 벽체(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), 천장,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, 접착제,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.
다만,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
평가대상물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(TVOC), 폼알데하이드(HCHO)
평가방법 소형챔버법(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)
평가기준 7일후 TVOC 방출량 0.10㎎/㎡·h 이하 (단, 실란드의 경우 0.1㎎/㎡·h 이하)
7일후 HCHO 방출량 0.015㎎/㎡·h 이하 (단, 실란드의 경우 0.01㎎/㎡·h 이하)

Specification (실제내부사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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