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시험
친환경시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 기준
분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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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 벽체(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), 천장,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, 접착제,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. 다만,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 |
평가대상물질 |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(TVOC), 폼알데하이드(HCHO) |
평가방법 | 소형챔버법(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) |
평가기준 | 7일후 TVOC 방출량 0.10㎎/㎡·h 이하 (단, 실란드의 경우 0.1㎎/㎡·h 이하) 7일후 HCHO 방출량 0.015㎎/㎡·h 이하 (단, 실란드의 경우 0.01㎎/㎡·h 이하) |